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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사드래 2022. 2. 2. 17:37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어느덧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직하신 분들은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자료(종교단체 기부금, 안경구매 영수증 등)는 보완서류를 요청하시고 계시겠죠?

 

저도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던 중 기부금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되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계산하자니 한없이 귀찮은 연말정산 기부금,

올해는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저와 함께 차분히 살펴보아요. 어렵지 않아요~~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변경

해가 바뀌어 2022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지난해인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보다 유리하게 변경된 점도 알고 계셨나요?

 

아래 표는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시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 관련 안내내용인데요,

2020년도까지만 해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였는데,

2021년에는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구간별로 각각 5%씩 늘어났어요

 

 

세법 개정취지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인 것을 보니,

코로나 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부에 애쓰신 분들에게 드리는 정부 차원의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취지가 이렇다보니 아래에도 적혀있지만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되지 않겠죠?

 

 

어쨋든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 모두 복 더 많이 받으세요~~~!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이렇게 5%씩 늘어난 기부금공제율은 2021년(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에 기부한 금액에만 적용되구요,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즉, 이전년도에 기부하시고 이월해놓으신 기부금에는 아래표처럼 기존의 공제율대로 적용이 됩니다.(초큼 아쉽죠잉~ 그래도 21년에라도 공제율을 올려준 게 어디에요? ㅎㅎ)

 

 

 

기부금 이월액

그런데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다가,

기부금은 알겠는데 기부금 이월액은 또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기부금을 냈고 영수증도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올해는 공제한도를 다 채워서 나중에 공제받겠다고 이월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2013년 이후분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5년간 이월 가능했는데, 몇 년전부터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이월방법

그럼 기부금을 이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는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교육비며 의료비도 많이 써서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칩시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나오는 기부금(구호단체 기부금, 시민단체 기부금, 천주교 교무금 등)은 공제에 사용되지 않은 액수가 자동으로 이월되지만,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받아둔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으면 기부금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이월할 것이라도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 꼭 유의하세요!

저도 2019년에는 공제한도를 다 채워서 기부금 영수증만 받아두고 제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영수증이 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아까비~~ㅠ.ㅠ

 

 

기부금 이월액 조회

공제신고서 메뉴에서 수정하면서 기부금 란을 보면 기부금 이월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공제하고 남은 액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423,533원은 공제되었고, 남은 기부금 이월금은 2,531,467원이네요.

 

 

 

기부금 이월액 포함의 유불리 따져봐야!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오늘 포스팅을 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만 기부한 이력이 있는 상태이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이월액 포함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21년의 기부금만이 아니라 전년도인 2020년의 기부금 이월액까지 포함하여 공제액을 계산했을 때, 공제금액은 744,709원으로 나옵니다. 즉 기부금과 관련하여 744,709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부금 이월액 불포함시>

이번에는 2020년 기부금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고 2021년에 납부한 기부금으로만 공제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공제금액은 792,000원입니다.

 

 

즉, 2020년 기부금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47,291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으잉? 이게 어떻게 된거지? "싶으시죠?

 

 

기부금 이월액 포함시 불리한 이유

저의 경우 2020년 기부금 이월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오히려 더 적어졌습니다.(이는 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글 말미에 적어두었듯이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기부금 공제한도

상식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기부금에는 "공제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근로소득금액(노란색 마킹한 ②번) 금액을 말합니다.

 

 

저는 지정기부금만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리고 있으므로, 

 

1)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즉 종교단체외 기부금만 있는 경우)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X 30%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이월액만 있는 경우 포함)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X 10% + min(근로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밑줄 그은 부분은 근로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중에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엑셀에 위의 수식을 입력하여 확인하셔도 되고, 그냥 따로 계산하셔서 비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를 따로 계산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 메뉴에서 기부금 이월액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두 번 계산해보셔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만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2. 기부금 이월액 우선반영

같은 기부금코드에서 당해년도 기부금액과  기부금 이월액이 있을 때, 이월액에 대해 먼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제 자료를 한번 더 보시면, 지정기부금(종교단체)에서 2021년 기부금보다 2020년 기부금 이월액에 대해 먼저 세액공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순서가 이렇다보니, 1번에서 설명드린 공제한도에서 2021년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에 대해 20%, 2020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액에서 15%가 먼저 적용되어 남은 공제한도에 대해서만 2021년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공제비율 20%가 적용되어, 오히려 공제금액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2021년도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공제율 5% 상승의 적용효과를 제한적으로 누리게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부금 이월액이 있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2021년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5% 상승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 메뉴에서 기부금 이월액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두 번 계산해보셔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해보신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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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둘러보세요.

(12월 말까지 가입해야 했으므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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